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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정보! 대구 비즈니스센터 “동원비즈플랫폼”

By 2018-12-174월 14th, 2024언론보도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사실 득도 있지만 실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13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주택 소유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테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중과세제도와 함께 임대주택등록자 수는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 현재 38만3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0만1000개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은 장점이지만,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나 매도시기 조절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8년)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4년)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면 누구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크기에 따라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구분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맟추어 투자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임대를 부동산 상품으로서 추천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은 1~2인 가구가 늘어나며 수요가 지속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역세권 오피스텔의 경우는 더욱더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대구 비즈니스센터인 “동원비즈플랫폼”이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역 역세권이자 주변의 대구 오피스텔 분양가 보다 저렴하여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출자형 사업으로 인근의 계명대와 2019년 2월 개원 예정인 동산의료원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여 투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부동산 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의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053)567-3456
▶ 홍보관: 성서산업단지역 1번 출구 앞 미소시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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